LGU+측, "상담원 오인" 해명…"미사용분 요금 협의 조정"
LGU+(부회장 이상철)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했지만 제대로 해지가 되지 않은데다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까지 청구돼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LGU+ 측에서는 상담원이 오인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5월 LGU+인터넷을 정지시킨 후 3개월이 지난 8월 해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지가 완료된 줄로만 알았던 김 씨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요금이 청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씨가 바로 LGU+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한 결과 인터넷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정지상태로 지속돼있었단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 3만 7,000원을 내야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해 했다.
본지가 LGU+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김 씨가 해지에 대한 실질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상담원이 정지 취소로 오인한 것”이라며 “이를 상담원 과실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청구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신청 이후 청구된 미납금 전액과 12월 청구예정 기본료 전액을 조정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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