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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 분쟁 60.9% 사업자 책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 분쟁 60.9% 사업자 책임
  • 임성진 기자
  • 승인 2021.03.18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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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을 분석했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는 총 3469건이 심의 요청됐다.

심의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하자 및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대비 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출처=pixabay)
세탁(출처=pixabay)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책임’은 7.2%(251건)에 불과했다.

책임 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8.9%(6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염색성 불량’ 28.1%(472건), ‘내구성 불량’ 26.4%(442건), ‘내세탁성 불량’ 6.6%(111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652건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47건(22.5%)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착 불량 건수는 2018년 72건에서, 2019년 109건(51.4%↑), 2020년 147건(34.9%↑)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심의 요청 상위 품목(출처=한국소비자원)
2020년 심의 요청 상위 품목(출처=한국소비자원)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 43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3%(22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4.4%(63건), ‘오점 제거 미흡’ 10.1%(44건), ‘수선 불량’ 9.4%(4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251건의 유형으로는 ‘취급부주의’가 73.3%(184건)로 주를 이뤘고 나머지 26.7%(67건)은 ‘소비자에 의한 오염’으로 나타났다.

취급부주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 시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및 무인세탁소와 같은 비대면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전·후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게 세제를 사용하고 건조방법을 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세탁 완료 후 세탁물은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임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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