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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카셰어링 소비자 피해 주의
여름 휴가철, 렌터카·카셰어링 소비자 피해 주의
  • 전종호 기자
  • 승인 2021.07.12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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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 기간을 앞두고 렌터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자동차 대여 및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2018년 230건에서 2020년 298건으로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대물배상 사고가 했을 경우 보험처리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많은데,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시 소비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에 동의하게 하는 사례, 자차보험 가입사고 시 보장한도를 낮게 정해 수리비,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 대여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과다하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녹색소비자연대
출처=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A는 2021년 3월 3일 K7을 70만 원에 한 달 이용계약했는데, 동월 17일, 렌터카 사고 발생 후 렌터카 업체에서 대인, 대물, 자손처리 면책금 150만 원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다른 소비자 B는 2017년식 아반떼를 30일 간 62만 원에 대여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단독사고 발생해 수리비 530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폐차하기로 진행함 폐차 비용 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해 카드결제 진행하려니 거부했다.

소비자 C는 2021년 4월 4~11일까지 K5를 온라인으로 대여 신청했는데, 온라인 신청 시 보험료 관련 약관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용기간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일 사용 후 해지 요구했더니 업체는 잔여기간 사용료 50%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차량 대여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해당 업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대인 대물사고 처리에 대한 소비자 부담 조항(면책금 등)이 없을 것

▲사고발생을 대비해 본인에게 필요한 자기차량손해보험을 선택할 것

▲차량 인수 전 외관 손상 또는 기능 이상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할 것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1년에 개정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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