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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 구진서 기자
  • 승인 2021.07.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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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드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관련 가전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플레이트(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크로플, 와플, 메이커(출처=PIXABAY)
크로플, 와플, 메이커(출처=PIXABAY)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5개 제품(25.0%)의 총용출량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최소 32 ~ 최대 154㎎/ℓ)해 부적합했다.

부적합 제품은 ▲보만 전기휴대형그릴(SM1158W) ▲ 에버튼하우스 와플메이커(그린)(EHJT-WN582B)▲짐머만 샌드위치·와플 메이커(ZM-WM400R) ▲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화이트)(KAEW-A80) ▲Peanuts 10x10 와플기기(샌드위치 메이커)(TBT-0002) 등 5개이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5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편,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돼 있으나,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품(포장)에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어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안전인증(KC) 여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 표시 여부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 정독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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