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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태블릿 케이스' 유해물질 검출…소비자 주의
일부 '태블릿 케이스' 유해물질 검출…소비자 주의
  • 구진서 기자
  • 승인 2021.08.19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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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시 태블릿·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 등 관련 주변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등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준용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30.0%)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13.6~16.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납이 동 준용 기준(300mg/kg 이하)을 11배(3396.7mg/kg) 초과하여 검출됐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원격수업·온라인 영상 시청이 빈번해지면서 스마트기기 및 주변용품의 사용연령대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넓어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질에 따라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유무가 달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준용해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36개 제품(85.7%, 태블릿 케이스 19개, 이어폰 8개, 헤드셋 9개)은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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