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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신규 전세값 '껑충'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신규 전세값 '껑충'
  • 송지현 기자
  • 승인 2021.09.15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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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줄면서, 신규 계약 전세값이 오른 모양새다.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전세 신규계약 평균보증금, 갱신계약 평균보증금 간 차이(출처=김상훈 의원실)
서울 전세 신규계약 평균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보증금 간 차이(출처=김상훈 의원실)

또한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 원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 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 원, 서초구 1억8641만 원, 성동구 1억7930만 원, 마포구 1억7179만 원, 동작구 1억5031만 원 순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송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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