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2012년 12월 22일 제보사례)
밥을 먹으러 아이들과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식사를 하는 동안 가지고 놀라고 줬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휴대폰 게임 소액결제를 했나봅니다.
저는 그것이 천원 단위인 줄 알고 그냥 아이들을 혼내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만원단위로 결제가 여러 차례 돼서 20만원에 가까운 요금이 나왔더라구요.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전화를 했지만 24시간 통화중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사례에 보듯이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로 ‘앱’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상 콘텐츠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앱’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최근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미성년자 자녀의 이용으로 발생한 요금과 관련된 환불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성년자 이용 관련 피해상담이 많은 이유는 온라인 스토어나 앱 내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쉽게 앱,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의 구입 및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성년자가 게임 등 모바일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콘텐츠의 구매 결제시스템은 지나치게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결제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의 종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구매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의 과금체계와 결제한도가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내 한 통신사의 경우 실물 상품을 구입하는 소액결제의 경우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다르나 최대 30만원까지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보이용료의 경우에는 소액결제 외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므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여 해당 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원은 “온라인 마켓 내 뿐만 아니라 앱 이용 시 결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료 문구를 강화하고 인증절차를 추가해 본인 확인 후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경우에는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콘텐츠 구매 후 온라인 마켓이나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사업자가 거래 당시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상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전 고지를 했다는 이유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마켓에서 콘텐츠 구입 시 주의할 점을 당부했다.
▲ 미성년자의 부주의한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 중인 통신사에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결제서비스 한도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차단토록 요청한다.
▲ 콘텐츠 구입 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구입한 날로부터 7일내에 해당 콘텐츠를 제공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