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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중·동방·세방, 운송 입찰 담합…과징금 49억100만원
세중·동방·세방, 운송 입찰 담합…과징금 49억100만원
  • 송지현 기자
  • 승인 2021.11.0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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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가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現 HDS엔진)이 실시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동방, 세방㈜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엔진은 선박용 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는데, 해당 운송업체 선정을 위해 해마다 입찰을 실시했다.

두산엔진이 2008년부터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이를 위해 3개 사업자는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수의계약 시기, 두산엔진의 중량물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업무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됐기 때문에 3개사는 매년 두산엔진의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세중에 15억5300만 원, 동방 및 세방에 각각 16억7400만 원 등 총 총 49억100만 원의 과징금을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을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송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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