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은 일이 벌어졌다.
23세의 A씨가 사랑니의 통증이 심해 치과의원을 방문했다.
의사는 사랑니 4개가 누워 났다며 발치를 권유했고, 사랑니 발치 후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 사랑니는 그대로 있고 그 옆의 제2대구치가 발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황한 A씨는 의사에게 항의를 했고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분명한 과실 책임으로 임플란트 비용, 교통비, 위자료 일부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2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그 병원에서 발치된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무료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 치료기간 중 들어간 교통비와 약간의 위자료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병원에서의 임플란트 치료를 원할 경우 임플란트 1개의 비용과 교통비, 위자료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이나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치료 후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으며 그 금액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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