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멀쩡한 어금니 '발치'…피해보상 범위는?
멀쩡한 어금니 '발치'…피해보상 범위는?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1.11.19 0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은 일이 벌어졌다.

23세의 A씨가 사랑니의 통증이 심해 치과의원을 방문했다.

의사는 사랑니 4개가 누워 났다며 발치를 권유했고, 사랑니 발치 후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 사랑니는 그대로 있고 그 옆의 제2대구치가 발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황한 A씨는 의사에게 항의를 했고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분명한 과실 책임으로 임플란트 비용, 교통비, 위자료 일부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2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그 병원에서 발치된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무료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 치료기간 중 들어간 교통비와 약간의 위자료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병원에서의 임플란트 치료를 원할 경우 임플란트 1개의 비용과 교통비, 위자료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이나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치료 후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으며 그 금액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