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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와서 펜션 취소해도 소비자 책임?
눈와서 펜션 취소해도 소비자 책임?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1.0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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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약관'과 달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규정 없어 문제

 #실제 사례 (본지 2012년 12월 31일 전화 상담 내용)

지난 12월30일, 다음날부터 이틀간 펜션을 이용하고자 30만원을 주고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한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눈이 많이 내릴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밤, 펜션 업체에 예약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지불하고서 마음대로 환불을 요구한다면서요.

저는 결제한지 얼마나 됐다고 환불이 안되는 것이냐고 따졌지만 환불은 안된다고 못을 박더군요.

저의 변심으로 환불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눈이 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조금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 천재지변시 펜션예약비용 환불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해제를 할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제보자인 김 모씨가 환불을 요청한 날은 12월 30일로 취소시점은 사용예정일 하루전이며, 겨울철 성수기는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펜션을 이용키로 한 날짜는 월요일인 31일과 화요일 1월1일로 모두 주중이기에 성수기 주중 환불기준인 80%를 공제하고 나머지 20%를 반환받을수 있다.

따라서 김 씨는 총 이용금액 30만원의 80%인 24만원을 공제한 후 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김 씨의 경우에는 단순한 변심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의 사유로 펜션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도 볼수 있지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2조와 제13조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참고사항

(숙박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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