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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샤워기 '잔류염소 제거' 미흡 제품 다수
필터 샤워기 '잔류염소 제거' 미흡 제품 다수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1.12.0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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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필터 샤워기 제품 중 잔류염소 제거 효과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성능이 미흡한 제품이 다수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성능 미흡 샤워기 필터 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성능 미흡 샤워기 필터 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전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에 잔류 염소 제거효과를 강조하고, 일부 제품은 ‘100% 제거’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해 잔류염소 제거성능을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35.0%)은 잔류염소 제거율이 80.0% 미만으로 성능이 미흡했다.

잔류염소 제거율이 미흡한 7개 중 6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시험 성적서 등) 없이 판매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보유했으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라 KC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 욕실용 필터샤워기는 수도용 제품임에도 인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면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재질에 따라 기준(항목)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위생안전기준에는 수도용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용출’ 기준만 규정돼 있고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기준은 없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환경부에는 ▲욕실용 필터샤워기의 KC인증 의무화 ▲필터를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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