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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잡았네" 했더니…'가격 기재 오류' 일방적 환불
"땡잡았네" 했더니…'가격 기재 오류' 일방적 환불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1.12.06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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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온라인, 쇼핑, 구매(출처=pixabay)
의류, 온라인, 쇼핑, 구매(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특가'로 판매하는 야상점퍼를 5000원에 구입했다.

이틀 후 업체는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취소한다'는 문자를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처리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야상점퍼 5000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2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 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렵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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