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상품권 60% 이상 사용, 거스름돈 현금 환급 가능
상품권 60% 이상 사용, 거스름돈 현금 환급 가능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1.12.13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권(출처=PIXABAY)
상품권(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8만 원 물품 대금을 10만 원 상품권으로 계산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했다.

이에 판매점 측은 잔액을 현금이 아닌 2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측은 잔액 2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권면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면금액 1만 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