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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여행사의 취소 통보…손해배상 가능
하루 전 여행사의 취소 통보…손해배상 가능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1.12.18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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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 상품을 여행사와 계약했다.

총 15명분으로 여행경비 75만 원을 완불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됐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갑작스런 취소에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했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만 원)의 20%인 15만 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위와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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