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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후 곧장 합의했어도 '착수금' 지불해야
변호사 선임 후 곧장 합의했어도 '착수금' 지불해야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1.12.16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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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12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해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소취하 화해 등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 금액은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해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해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한다.

이렇게 참작된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 취하시, 승소로 간주해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은 의뢰인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특약은 승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해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 취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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