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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화재 발생…피해보상엔 '화재증명원' 등 필요
세탁기 화재 발생…피해보상엔 '화재증명원' 등 필요
  • 손미화 기자
  • 승인 2021.12.3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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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비자는 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세탁기 구입 3개월 후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세탁기와 약간의 가재도구가 소손됐다. 

제조업자는 배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 불(출처=PIXABAY)
화재, 불(출처=PIXABAY)

주택공산품팀은 소방서 및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나 그 원인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탁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화재 원인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상황 및 원인을 조사한 후 소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화재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통해 화재감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소방서 및 경찰서에 의뢰한 조사 및 감정 결과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나타나는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에 피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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