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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대행' 하도급 대금 떼먹다 '시정명령'
'분양 광고대행' 하도급 대금 떼먹다 '시정명령'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1.06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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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맡긴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고대행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이하 메가브랜딩)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약 250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메가브랜딩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위탁 용역에는 에는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집행, 인터넷 기사 작성, 네이버 배너 광고 등이 포함됐다. 광고대행 용역 위탁은 「하도급법」 상 용역위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메가브랜딩은 수급사업자가 같은해 11월 30일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메가브랜딩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6일 현재 약 1144만3000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지연이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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