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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타사 옮겨도 '해지' 필수
초고속인터넷, 타사 옮겨도 '해지' 필수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1.15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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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는 약정 종료 후 다른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이전 인터넷서비스가 해지되지 않아 미납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A씨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타사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조건이 좋아 약정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타사 인터넷서비스로 갈아탔다.

그러나 수개월 후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로부터 미납요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3년 약정이 끝나고 다른 서비스로 옮겼기 때문에 미납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다른 사업자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계약해지 과정에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단지 부당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회피하면 해지처리가 누락되고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함이 있으면 즉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해지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단, 해지를 위한 ▲사업자의 미납요금 납부 요구 ▲명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대리인 해지시 가족관계 입증 및 명의자 신분증 요구 등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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