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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축소술 후 영구 부작용…"집도의 퇴사" 병원 책임 회피
광대축소술 후 영구 부작용…"집도의 퇴사" 병원 책임 회피
  • 손미화 기자
  • 승인 2022.01.1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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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축소술을 받은 한 소비자는 수술 후 신경이 손상됐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의원측은 집도의가 퇴사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A씨(남, 30대)는 의원에서 입안 및 구렛나루 절개를 통한 광대성형술(축소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신청인이 좌측 뺨의 감각이 없음을 호소했으나, 수술 후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감각저하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기로 했다.

수술 후 3년 뒤, 다른 병원에서 좌측 뺨 부위의 감각 신경 이상 및 통증에 대해 상세 불명의 다발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병의 경과상 일정정도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심한 감각 이상 및 통증으로 수술 부위에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느낌과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 왼쪽 볼 안쪽의 시린감으로 음식물 섭취에도 제한이 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고통이 평생 지속될 것이므로 의원측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원측은 담당 집도의의 퇴사로 인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의원에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퇴사한 집도의와 의원간 책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신경 손상이 발생한 데 대한 의원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술 후 A씨에게 발생한 감각 이상은 감각 이상이 발생한 시기, 그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수술시의 과도한 당겨짐 혹은 수술 중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해져 발생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의원측이 사전에 신경손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신경 손상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다.

또한, 의원측은 집도의가 퇴사해 배상책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퇴사한 집도의가 작성한 이행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제3자인 A씨에게 기재된 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A씨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피용자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피용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채권자인 A씨는 둘 중 아무나에게 채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의원측에 배상책임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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