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벽지를 붙인 후 가족들이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A씨는 대형마트에서 포인트 벽지를 1+1 행사로 구입을 했다.
벽지를 꺼내니 화공약품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붙이는 과정에서 A씨의 자녀들은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고 했으며, A씨도 역시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났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자녀 한 명은 구토를 했고, 벽지를 제거했으나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은 가시지 않았으며, 자녀들은 밤새 보채고 설사를 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측은 자율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A씨는 제품에 독성물질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의 시험검사부서에서는 어떤 성분의 검사를 의뢰하는지 명칭이 명확해야 하며 유관단체에서 성분검사가 가능한 항목일 경우에, 성분검사비용을 부담하고 검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 외 시험검사 부분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문의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인 건축자재(벽지)에서 품질불량인 변/퇴색, 색체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의 하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기준은 시공 전 교환이나 환급 등으로 정해져 있다.
더불어 그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자료 즉,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치료비 보상 등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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