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복통' 호소 담도암 환자에게 '단순 통증' 진단…패혈증 사망
'복통' 호소 담도암 환자에게 '단순 통증' 진단…패혈증 사망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1.25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을 진단받은 한 소비자가 복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단순 통증이라며 진료를 받지 못했다. 환자는 결국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아버지(69세)는 담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던 중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하지도 않고 단순한 암성 통증이라며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 전원했으나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병원측의 응급 진료 거부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생각돼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응급실 접수가 안돼 진료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진료 계약은 환자의 진료 요청과 병원의 진료 개시가 있으면 성립이 된다고 했다.

A씨의 아버지가 응급실을 내원해 진료를 요청했고, 응급실 당직의사가 병력 청취를 하고 기본적인 활력 징후를 측정했다면 진 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병원측은 응급실 접수가 안돼 진료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접수는 진료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후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진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담도암의 경우 담도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담도염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돼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료과정에서 대학병원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환자가 만60세가 넘었으므로 부적절한 조치 이후 발생된 치료비와 위자료, 장례비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