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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바이오잠, 약사법 위반
제삼바이오잠, 약사법 위반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1.1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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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목적으로 의료인에 물품제공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1일 제삼바이오잠(대표 오성문)의 트라치산트로키(염산리도카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삼바이오잠은 서울마포구 소재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품목은 2010년 5월 11일 '신풍제약'에서 '제삼바이오잠'으로 양도·양수된 품목이다.

식약청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신풍제약이 해당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물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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