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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현금 받고 팔았다가 계정 정지
게임 아이템 현금 받고 팔았다가 계정 정지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2.11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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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게임에서 얻은 희귀한 아이템을 현금을 받고 팔았다가 계정을 정지당했다.

A씨는 한 MMORPG 게임을 하던 중 희귀한 아이템을 구했다.

하지만 해당 아이템이 A씨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현금 10만 원에 팔았다.

그런데 게임사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를 했다며 A씨의 계정을 정지 시켰다.

A씨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했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때 프로그램을 해킹해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아이템 거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대다수의 게임 내 사기범죄가 아이템 현금거래 시 일어나고 있다.

판매를 위한 과도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의 수집은 게임의 사행화를 조장하고, 의도치 않은 게임내의 물가상승을 가져와 게임의 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게임사업자들은 약관에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아이템 압수/계정 이용 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약관에 규정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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