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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결제일, 수표 입금했다가 연체
카드대금 결제일, 수표 입금했다가 연체
  • 손미화 기자
  • 승인 2022.02.13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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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카드결제대금 95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결제일 당일 자동이체 계좌에 100만 원을 수표로 입금해놓았다.

며칠 후 확인해 보니 결제일에 95만 원이 이체되지 않고 다음날 이체돼 연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결제일 당일 통장 잔액이 100만 원이 있었음에도 이체되지 않아 연체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수표는 현금화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금한 즉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영업일 2시 이후가 돼야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결제 당일에는 잔액부족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카드회원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무는 단지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출금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표로 카드대금을 입금할 시에는 은행창구에서 현금화 해 지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은행영업 마감시간 이후에는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일 당일 은행 마감시간 이전에 결제금액 전액을 출금 가능한 상태로 입금시켜 놓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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