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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맡긴 카드 분실 380만 원 피해…보상 불가
아내에게 맡긴 카드 분실 380만 원 피해…보상 불가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2.1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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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잃어버린 카드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는 카드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아내에게 맡겨 보관해왔다.

그런데 아내가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을 도난당해 즉시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380만 원의 부정 매출이 발생한 후였다.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했으나 카드 대여로 간주해 보상을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약관규정에 의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한 상태에서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의 경우와 같이 아내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용카드를 보관만 시킨 것이라면 회원의 카드관리에 대한 과실만을 적용해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보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실 전 아내가 남편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번이라도 아내가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 양도에 해당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라도 본인의 카드를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빌려줘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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