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가출한 아내가 계약한 보험, 남편이 해지 가능할까
가출한 아내가 계약한 보험, 남편이 해지 가능할까
  • 손미화 기자
  • 승인 2022.02.18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의 보험계약자인 아내가 가출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에 계약의 해약과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A씨가 계약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됐다.

남편인 A씨가 그 계약에 대한 해약 후 환급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단순한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등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자를 보험계약자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을 할 수 있다.

즉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의 해지, 내용의 변경등은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률이 높은 사변이 있어 사망이 확실한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나 인정 사망등으로 사망의 간주·추정되는 경우 계약자의 상속자에게 그 권리·의무 관계가 귀속하게 된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정리하고자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즉 실종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다.

▲인정사망은 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