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신용카드 항공마일리지 적립 비율,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신용카드 항공마일리지 적립 비율,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2.2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항공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불리하게 변경돼 불만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가입했는데, 이후 카드사가 약관을 변경해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항공, 마일리지, 공항, 비행기(출처=PIXABAY)
항공, 좌석, 마일리지, 공항, 비행기(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카드사는 변경 전 비율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 체결 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후에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약관의 경우에는 미리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약관에 유보해 놓아야 한다.

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의 판례를(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살펴보면 “신용카드회원 가입 계약에 의해 카드사에게 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카드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