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스카이다이빙 예약 후 현장서 연령제한 확인…환불 가능할까
스카이다이빙 예약 후 현장서 연령제한 확인…환불 가능할까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2.23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여행 중 스카이다이빙을 예약했다가, 연령제한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총 9명의 괌 스카이다이빙 체험 계약을 맺었다. 2691달러로, 한화로는 326만 원가량 됐다.

그러나 현지에서 도착하고 나서야 해당 스카이다이빙 체험이 만 18세부터 65세까지 체험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만 18세 미만의 동반 자녀 5명은 체험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여행사로부터 연령제한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체험을 하지 못한 5명의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계약 당시 스카이다이빙뿐만 아니라 투어 및 보험 상품 등을 예약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일행의 나이를 기재했기 때문에 연령제한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행사는 홈페이지에 '주의사항'으로 '만 18~65세의 나이제한'에 대해 고지하고 있고,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다이빙(출처=PIXABAY)
스카이다이빙(출처=PIXABAY)

분정조정총괄팀은 A씨의 환불 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 근거로 ▲홈페이지 주의사항에 '18세 ~ 65세의 나이제한이 있으며'라고 기재돼 있는 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A씨는 여행사의 홈페이지에서 몇 개의 투어를 선택해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여행사에 A씨와 그 일행의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해 주의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내용까지 정정해 줄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