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유럽여행중에 여행사의 전세버스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했다.
A씨는 그의 자녀와 열흘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여행하는 계약을 맺었다.
여행 9일차에 여행사가 대절한 전세버스에서 지갑, 카메라, 선글라스 등 소지품이 없어지는 도난사고를 당했다.
당시 동행한 현지 인솔자는 도난 상황을 인지한 후 관광 일정을 취소했고, A씨는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서를 작성했다.
A씨는 귀국 후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사인 조정외 롯데손해보험에서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보상받았다.
A씨는 현지 인솔자가 카메라 등 무거운 물건은 버스에 두고 내려도 된다는 안내를 해 귀중품을 놓고 내렸고, 미진행 일정에 대한 위로금 또한 책정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5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난 신고서 및 보험사에 제출한 도난 제품 영수증을 토대로 감가 상각한 내용을 참고해 총 230만 원 상당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행사는 여행자 보험으로 가능한 최대 보상액이 50만 원이고, 이와는 별도로 내규 상 최대 위로금 50만 원, 미진행 일정 위로금 5만 원이 배상 가능한 최대 금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총괄팀에 따르면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110만 원의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도난 사고에 따른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살피면 ▲도난 사고가 여행사가 대절한 버스에서 발생해 이는 여행사의 관리 범위 안의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여행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살피면 ▲현지 인솔자가 무거운 물건의 경우 버스에 두고 내려도 된다고 했더라도, 고가의 귀중품인 경우 관광객이 보관에 신경을 써야하는 점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여행객을 노린 도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A씨가 피해를 입은 물품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행사가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과 별도로 보험금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점 ▲여행을 같이 간 다른 여행객들은 대부분 피신청인이 제시한 보상안을 받아드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여행사는 A씨에게 110만 원(1인당 55만 원 × 2명)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