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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중 전세버스서 귀중품 도난
유럽여행 중 전세버스서 귀중품 도난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2.2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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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는 유럽여행중에 여행사의 전세버스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했다.

A씨는 그의 자녀와 열흘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여행하는 계약을 맺었다.

여행 9일차에 여행사가 대절한 전세버스에서 지갑, 카메라, 선글라스 등 소지품이 없어지는 도난사고를 당했다. 

당시 동행한 현지 인솔자는 도난 상황을 인지한 후 관광 일정을 취소했고, A씨는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서를 작성했다. 

A씨는 귀국 후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사인 조정외 롯데손해보험에서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보상받았다.

A씨는 현지 인솔자가 카메라 등 무거운 물건은 버스에 두고 내려도 된다는 안내를 해 귀중품을 놓고 내렸고, 미진행 일정에 대한 위로금 또한 책정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5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난 신고서 및 보험사에 제출한 도난 제품 영수증을 토대로 감가 상각한 내용을 참고해 총 230만 원 상당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행사는 여행자 보험으로 가능한 최대 보상액이 50만 원이고, 이와는 별도로 내규 상 최대 위로금 50만 원, 미진행 일정 위로금 5만 원이 배상 가능한 최대 금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버스, 여행(출처=PIXABAY)
버스, 여행(출처=PIXABAY)

분쟁조정총괄팀에 따르면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110만 원의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도난 사고에 따른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살피면 ▲도난 사고가 여행사가 대절한 버스에서 발생해 이는 여행사의 관리 범위 안의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여행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살피면 ▲현지 인솔자가 무거운 물건의 경우 버스에 두고 내려도 된다고 했더라도, 고가의 귀중품인 경우 관광객이 보관에 신경을 써야하는 점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여행객을 노린 도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A씨가 피해를 입은 물품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행사가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과 별도로 보험금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점 ▲여행을 같이 간 다른 여행객들은 대부분 피신청인이 제시한 보상안을 받아드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여행사는 A씨에게 110만 원(1인당 55만 원 × 2명)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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