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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방문판매 청약철회 시, 반품비 안 내도 된다
할부거래·방문판매 청약철회 시, 반품비 안 내도 된다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3.0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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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방문판매원을 통해 유아용 교재세트를 구입했다가 청약철회를 했더니 업체는 반품 비용 3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했고, 판매처는 며칠 후 방문해 교재를 반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품 비용으로 3만 원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반품 비용 부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사업자가 물품을 회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청약철회권 행사 후 물품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혹 일부 사업자들이 판매 및 반품에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철회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규에 의거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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