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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중 의사 구속…신용카드 항변권 행사 불가?
도수치료 중 의사 구속…신용카드 항변권 행사 불가?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3.09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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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할부계약을 맺고 치료를 받던 소비자가 의사가 구속되면서 더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됐지만, 할부계약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A씨는 한 병원과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132만8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했다.

하지만 3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돼 치료가 중단됐다.

이에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했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항변이 불가하고, 병원에 지급된 금액이 회수돼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의사 구속 등 정상 진료 불가로 인해 도수치료가 중단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 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할부거래법」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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