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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록 고장 보증수리기간 불구 무상수리 거부 논란
도어록 고장 보증수리기간 불구 무상수리 거부 논란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3.01.15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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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넷, “환경적 요인 인한 오류는 수리 불가"…소비자 원성

한 도어록(door lock) 업체가 무상 수리를 거부해 소비자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3차례의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업체는 소비자 취급 부주의일 경우, 보증수리기간이더라도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 허 모씨(안산시 사동) 지난 2012년 5월, 에버넷(evernet)에서 현관문 도어록을 새로 설치했다.

그 후로 잘 사용하던 도어록이 1월 첫째 주,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았다. 허씨는 도어록 업체 에버넷에 연락해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으나, 도어록은 일주일 후 또다시 같은 증상을 보이며 고장 났다.

허씨가 두 번째 수리를 문의하자 업체는 처음엔 “집에 습기가 많아 고장이 생기는 것 같다”고 거절했으나, 허씨의 몇 차례에 걸친 요청 끝에 무상 수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며칠 후, 또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또다시 세 번째 수리를 의뢰한 허씨는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업체가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은 무상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전한 것.

허씨의 반박에 업체는 “출장비 3만원과 앞으로 절대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 동의하면 마지막으로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허씨는 “이전에 같은 집에서 사용하던 도어록은 4년 동안 사용했음에도 결로로 인한 고장이 없었다”면서 “수리를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같은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에버넷의 입장은 달랐다. 출장 수리 결과, 허씨의 집에 습기가 많아 다른 가구에 비해 결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환경적 요인이므로 기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제품은 방수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버넷은 공산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구입 후 1년 이내에 동일 고장이 두 번 발생하고 수리 후 또 같은 고장이 나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회사 내규를 따를 뿐 다른 기준은 참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허씨는 내용증명서를 보내 공정위 고시 기준에 따라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참고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도어록(전기 문걸이)’의 경우,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구입 후 1년 이내에 동일 고장이 두 번 나 수리까지 마친 후 또 같은 고장이 나거나 ▲여러 부위 고장으로 네 번 고장 나 수리까지 모두 마친 후 다섯 번째 고장이 난다면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별표1, 1호 '가'목'(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을 참고하면, 품질보증기간동안에 고장으로 인해 수리 교환 환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에버넷 부담이다.

위 제보자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교환 환불을 적극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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