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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 폭발 "제품 하자 분명해야 피해보상"
압력밥솥 폭발 "제품 하자 분명해야 피해보상"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3.1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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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사용하던 압력밥솥이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

A씨는 압력밥솥 사용 도중 밥물이 넘치는 하자가 있었으나 뚜껑을 잘못 닫은 것으로 알고 계속 사용했다.

그러던중 갈비찜을 조리하던 중 압력밥솥이 폭발했다. 이 때문에 도배를 새로 하느라고 20만 원이 들었고, A씨는 도배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밥솥(출처=PIXABAY)
밥솥(출처=PIXABAY)

제품의 하자가 분명해야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압력밥솥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주방 기구이며, 폭발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화상과 같은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제품 자체의 뚜껑 열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도 폭발하고, 점성이 강한 재료를 조리하다 끈적끈적한 점성 물질이 압력 추를 막아 밥솥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도 폭발하기도 한다.

압력밥솥이 폭발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제품의 하자가 분명해야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압력밥솥을 사용할 때는 사용설명서의 사용 방법과 관리 요령을 잘 지켜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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