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모습에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다.
입주 후 보니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 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거치대 등이 시공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분양사업자에게 카탈로그 기재사항의 추가 시공을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양사업자가 시공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도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돼 있고, 그 기재사항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내용의 일부로 봐 분양사업자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탈로그 등의 광고 내용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즉 정부의 정책결정 시행 등의 선 조치가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받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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