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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반석, 과도하게 눕히면 상해위험 최대 50배 증가
차량 동반석, 과도하게 눕히면 상해위험 최대 50배 증가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3.1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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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공동으로 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인체모형을 사용한 차량 충돌시험 결과, 운전자 동반석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등받이 각도 38°) 신체 부위에 미치는 충격량 등 상해값은 정상 착석(등받이 각도 5°) 자세에 비해 머리·목·무릎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충돌 시험으로 측정된 상해값을 바탕으로 상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자세는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목(경부) 상해 위험이 50.0배, 뇌 손상·두개골 골절 위험도 각각 26.7배 16.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내부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차량 취급설명서 상의 올바른 착석 자세 및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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