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유료로 웹툰을 보는데 업데이트가 지연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매주 월요일 연재하는 웹툰을 회당 유료결제 하면서 보고 있었다.
그러나 1주일 넘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업데이트가 계속 지연되거나 혹시 중단되는 경우 그동안 유료결제했던 지난 회차들을 환불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웹툰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웹툰을 회당 유료결제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유료결제 별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고, 그 계약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회당 유료 결제의 경우에 이용자는 웹툰사업자에게 한 회분의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고, 웹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선택한 회의 웹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이용자가 선택한 회에 대해 웹툰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계약에 있어서는 웹툰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없는 것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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