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수강하지 못한 남은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은 보류신청 후엔 환급이 안된다며 거절했다.
A씨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원측은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유했다.
A씨는 보류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해 보류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학원측에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보류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측은 A씨가 수강하지 못한 1개월분 수강료 69만5000원 환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선불로 지급한 수강료 중 수업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 연기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A씨에게 반환해야 할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학원측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