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모르고 사용한 게임 불법프로그램, '계정 정지'
모르고 사용한 게임 불법프로그램, '계정 정지'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4.03 0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게임 이용 중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됐다.

친구가 추천하는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며칠 사용하기는 했지만 불법프로그램인지 알지 못했다.

A씨는 구제받을 수 있게 게임사에 요청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 대한 제재는 사업자의 영업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의 게임사업자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게임 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계정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하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다.

A씨도 회사에서 금지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서버에 불법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송신하게 돼 부당 이용자로 판명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불법프로그램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