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해외 여행 상품 '인원 미충족'…두 차례 취소
해외 여행 상품 '인원 미충족'…두 차례 취소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4.05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 인원이 모자라 두 번이나 여행 상품이 취소된 소비자가 있다.

해외 여행, 시장, 야시장, 관광객(출처=PIXABAY)
해외 여행, 시장, 야시장, 관광객(출처=PIXABAY)

A씨는 한 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여행 출발일이 임박함에도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문의한 결과, 여행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상품이 취소됐다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동일한 여행 상품을 날짜를 바꿔 다시 예약했는데, 이 상품 역시 인원이 모자라 취소가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소 인원이 정해진 여행 계약에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여행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의 경우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한해 여행계약이 해제되고 여행사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