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산후조리원 계약 취소…계약금 못준다는 조리원
산후조리원 계약 취소…계약금 못준다는 조리원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4.10 0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는 산후조리원을 계약했다가 이를 해제하게 됐는데, 산후조리원 측에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 원중 계약금으로 15만 원을 지불했다. 

신생아, 산후조리원(출처=PIXABAY)
신생아, 산후조리원(출처=PIXABAY)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됐다.

출산예정일 40일 전 취소를 요구하니, 산후조리원 측은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은 산후조리원 입소 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입소 전 계약해제 시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더불어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