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이사업체, 에어컨 이전 설치 추가비용 요구
이사업체, 에어컨 이전 설치 추가비용 요구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4.12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는 이사업체가 계약서와 다르게 에어컨 설치시 추가비용을 요구해 설치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포장이사를 의뢰하고 에어컨 3대 설치비용 16만 원을 포함해 122만 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에어컨 배관비로 1미터 당 1만2000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비용은 없다고 했으나, 이사 당일 배관비 1미터 당 2만7000원과 냉매 가스 주입비를 별도로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설치 업체에 의뢰해 에어컨을 설치했으므로 에어컨 설치비 16만 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이사업체는 이사 견적이 146만 원이 나왔으나, A씨가 이사비용 할인을 요구해 계약서에 에어컨 설치비 16만 원(10만 원 할인), 배관비 별도라고 기재했다고 했다.

에어컨 설치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이사 견적 계약서를 살펴보면 에어컨 3대 해체·설치 16만 원(10만 원 할인)을 포함해 이사비용을 117만 원에 계약 후 이사당일 5만 원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에어컨 설치를 타 업체에 의뢰해 피신청인이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사업체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에어컨 설치비를 환급해야 한다.

환급 금액에 대해서는 A씨는 16만 원을 요구하나, 견적·계약서에 에어컨 3대 해체·설치 16만 원(10만 원 할인)으로 명기돼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에어컨 설치 비용은 6만 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는 A씨에게 6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