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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립·콜리플라워 등 일부 조화, 유해물질 검출
튤립·콜리플라워 등 일부 조화, 유해물질 검출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4.0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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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는 인테리어 장식 및 화환·헌화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화는 합성섬유와 플라스틱·철심 등을 이용해 장미, 튤립, 국화 등 천연 식물을 모방해 만든 제품으로, PE·나일론·PVC, 플라스틱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조화는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사용 후 소각·매립되나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했다. 조화 20개 제품은 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 등이다.

튤립, 조화(출처=PIXABAY)
튤립, 조화(출처=PIXABAY)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스톡홀름 협약은 유엔 환경계획 주도하에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하고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완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등의 함량 기준이 마련된 유럽연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했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콜리플라워, 튤립 등 5개 제품의 꽃잎과 줄기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10만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타 물질에 비해 환경에서 오래 잔류하며, 고래나 표범 등 상위 포식자일수록 체내 축적량이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조화 사용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하며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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