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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개서비스, 갑자기 계정 영구정지 처분
이성중개서비스, 갑자기 계정 영구정지 처분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4.23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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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는 3년 동안 이용하던 모바일 이성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업체로부터 계정의 영구정지 처분을 받아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약관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서비스를 통해 이성을 만나면서 신고를 받을만한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업체에 관련된 증거자료 및 약관 내용을 요구했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으므로 계정의 영구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A씨가 쌍둥이 형제와 계정을 공유해 계정 영구정지 처분을 했으나, A씨이 향후 약관을 숙지 및 엄수하겠다고 약속해 처분을 1회 철회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회원가입 시 약관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A씨가 소개받은 이성과 교제 중에도 다른 이성을 소개받았고, 교제 시 문제를 일으켜 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있는바, 영구정지 처분은 약관에 따라 정당한 것이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철회 요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약관을 살펴보면 타인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시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서비스 영구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가입 시 “가입버튼을 누르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게 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이용약관 부분에 밑줄로 표시를 해두고 이를 누르면 그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업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A씨는 소개된 이성과 한 달 가량 교제했음을 자인하면서도 해당 기간 매일 이 서비스를 통해 이성을 소개받고 다른 이성에게 데이트 신청 메시지를 전송한 기록이 있었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상대 이성으로부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실제 신고된 내용이 있는 등 업체 측의 영구이용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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