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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건 순간접착제 등 홈인테리어 안전사고 주의보
글루건 순간접착제 등 홈인테리어 안전사고 주의보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4.2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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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을 맞아 홈인테리어에 나서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동시에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구(출처=pixabay)
공구(출처=pixabay)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정 내 는 총 10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2018∼2019)과 이후(2020∼2021) 접수된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접수된 안전사고가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57.8%(2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4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194건(18.1%) 접수됐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는 257건(24.0%)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작업공구와 관련하여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194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나사, 못(63건)’, ‘글루건(59건)’, ‘순간접착제(39건)’ 등의 순이었다.

‘나사, 못’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14세 이하 접수 건(63건)의 82.5%(52건)가 3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으며, 주요 위해증상으로는 나사, 못을 삼키는 등의 ‘체내 위험 이물질’로 나타났다.

3세 이하 ‘걸음마기’에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입으로 가져가는 본능이 강해 유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글루건’ 관련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59건으로 그 중 96.6%(57건)가 화상사고로 나타났고, 위해부위별로는 ‘팔 및 손’(40건), ‘둔부, 다리 및 발’(13건)의 순이었다.

전체 글루건 관련 안전사고 86건 중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68.6%(59건)이었는데, 글루건 사용 후 방치한 잔여 글루건액에 화상을 입는 일이 상당수 발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 257건을 분석한 결과, ‘사다리’ 관련 안전사고가 77.4%(19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정원·마당’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위해부위로는 낙상에 따른 ‘머리 및 얼굴’이 68건으로 확인됐다.

‘순간접착제’는 연령대별 안전사고 상위 3개 품목에 모두 포함돼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의 25.1%(269건, 연령미상 포함)를 차지했다.

위해부위는 ‘안구’가 80.0%(215건)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별로는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이 119건이었다.

순간접착제를 열 때 순간접착제가 눈에 튀거나, 안약으로 오인하여 점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당부사항을 전했다.

▲글루건 사용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글루건 전원코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30분가량 글루건을 식힌 다음 글루건과 그 주변을 정리할 것

▲사다리 작업 시 고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작업할 때는 항상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할 것

▲순간접착제 사용 시 얼굴에 가까이 하지 말 것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보관에 주의할 것

▲공구 사용 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공구 사용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해 작업할 것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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