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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손해보험사, LH 임대주택 보험 입찰 담합
8개 손해보험사, LH 임대주택 보험 입찰 담합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4.2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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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에 대한 보험 입찰에 다수의 손해보험사가 담합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 ▲KB손해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주)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기업인스컨설팅(주)은 보험대리점으로서 KB공동수급체의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 섭외 등 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담합, 회의(출처=PIXABAY)
합의, 담합, 회의(출처=PIXABAY)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해보험은 2017년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보험가액이 큰 경우 원수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용해,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KB공동수급체(원수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재재보험)으로 지분을 배정한 것이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KB공동수급체에는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등이 참여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는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KB공동수급체 참여사는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으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한편, MG손해보험은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도 했다.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는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는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LH의 날인을 편집해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 및 보험증권 위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억6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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