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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 연구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과태료
한국한의학 연구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과태료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1.1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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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김호경씨에게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으로 한국한의학 연구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한국한의학 연구원(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소재)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김호경 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엔토발주사100mg(펜토바르비탈나트륨), 2ml*10앰플’ 72개를 점검일인 지난해 12월 11일까지 사무실 내 잠금장치가 없는 책장에 보관해 관련법률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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