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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관리 부실, '욕창' 발생·악화 "수술도 어려워"
환자 관리 부실, '욕창' 발생·악화 "수술도 어려워"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5.06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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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욕창 발생이 병원 의료진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했지만 병원은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그러나 입원 중 꼬리뼈 부위 등에 욕창이 발생돼 상처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됐다.

현재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욕창 및 압박 부위 궤양 제 4단계 진단에 따라 치료 중이다.

A씨 가족은 입원 당시 욕창이 없었으나 관리를 소홀히 해 욕창이 발생됐고, 부적절한 욕창 관리로 크기가 더욱 커지고 욕창 주변 조직의 상태도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상급 병원 전원도 지연시켜 상처가 확대돼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가 입원 당시 폐렴, 고열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A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욕창도 악화된 것이라고 했다.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욕창 발생 후 ▲고열량 식이 ▲영양제 주사 ▲소독 처치 ▲균 배양 검사와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지만 300만 원 정도 배상하겠다는 의사는 표명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의료진에게 욕창 예방 및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욕창은 압력에 의해 골격이 튀어 나온 부분에 피부 상처가 나거나 조직 괴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 체위 변경 등의 예방이 중요하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시간마다 1번씩 몸의 자세를 바꾸어 줄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병원 간호기록지에 A씨에 대한 자세 변경은 대부분 1일 1~2회 시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그 밖에 욕창 예방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욕창 발생이 확인된 후에도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소독(거즈 드레싱)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했을 뿐 균 배양 검사와 괴사 조직 제거술은 약 4개월 후에야 시행했다.

한편 균 배양 검사상 A씨의 욕창 부위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는 토브라마이신으로 나왔는바, 병원 측이 실시했던 항생제 치료가 적절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이후 A씨가 다시 전원해 현재 입원중인 병원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욕창 부위가 넓고 피부 조직 상태가 좋지 않아 피부 이식술 등은 큰 의미가 없다고 기재돼 있어 전문위원은 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으로 봤다.

이를 종합하면 병원 측은 A씨의 욕창 발생 및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로 의식이 없는 환자로 잦은 체위 변경 등 욕창 예방 조치가 성실하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장기 입원 ▲영양 부족 ▲땀 등의 노폐물로 인해 욕창을 완전히 예방하기 쉽지 않다.

입원 당시부터 있었던 열, 환자 본인의 기왕병 등의 요인도 욕창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감안해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진료비 236만1180원 중 70%인 165만2826원과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300만 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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