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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효과 없어 중도 해지…위약금은?
인터넷교육서비스, 효과 없어 중도 해지…위약금은?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5.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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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를 계약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려 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2년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170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온라인, 수업, 강의, 비대면(출처=PIXABAY)
온라인, 수업, 강의, 비대면(출처=PIXABAY)

그러나 A씨는 자녀가 인터넷학습에 흥미를 잃어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4개월만에 해지하기로 했다.

A씨는 전화 및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했고, 4개월분의 이용료, 해지공제금, 사은품으로 받은 프린터 대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는 계약 해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분쟁조정 사무국은 업체가 공제금을 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A씨는 이 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동법 제30조에는 계속거래사업자는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국은 해지 요청 시점까지 144일분의 이용료 33만5232원과 해지공제금 17만 원, 프린터 대금 9만 원 등 59만5232원을 공제한 110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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