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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무료 체험'이라더니 송금 독촉
'1주일 무료 체험'이라더니 송금 독촉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5.0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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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무료 사용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료기기를 받았다가, 곤욕을 겪고 있다.

소비자 A씨는 1주일 무료 사용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이벤트성 전화를 받고 의료기기를 수령했다.

포장을 뜯지 않고 보관하던 중 A씨는 제품가격을 송금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문자를 업체로부터 받았다.

구입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자 수신된 핸드폰 번호로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되지 않았다.

전화, 휴대전화, 스마트폰(출처=pixabay)
전화, 휴대전화, 스마트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료체험기간 중 송금을 요구한 것이라면 구입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료체험기간 경과 후라도 '무료체험기간 종료까지 구입하지 않겠음을 통보하지 않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사전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구입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반품하면 된다.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핸드폰 외 다른 것이 없는 경우, 핸드폰 문자로 반품 의사 및 반품 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을 통보해도 해당 문자를 지우지 않으면 사후 증빙이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대금청구에 대항이 가능하다.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는 경우로 청약철회에 의한 반품이 가능하고 핸드폰 문자에 의한 반품의사 통보는 청약철회로 인정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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