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끼친 직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증권회사를 통해 금융투자를 했다.
어느날 담당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했더니, 계속 맡겨만 주면 손해 본 이상의 수익을 내준다며 각서까지 써 줬다.
수익은커녕 더 큰 손실이 나 A씨는 증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직원이 A씨에게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임의매매해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7조(설명의무)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여부를 누락해서는 안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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